건물 등기부등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쉽게 발급받는 방법 총정리. 건물 등기부등본 요즘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건물 등기부등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쉽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부동산 계약 및 거래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최근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바뀌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등기부등본이 더 편해서인지, 계속 등기부등본으로 부르고 있죠. 아무래도 오랜 시간 부르던 명칭이라 익숙한 명칭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건물 등기부등본은 거래 또는 계약을 희망하시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 근저당권 등의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꼭!! 계약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
가장 빠르게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 "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회원가입도 가능함)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PC 또는 모바일
- 프린터 (출력 시 필요)
발급 절차
- 인터넷 등기소 접속 https://www.iros.go.kr/
-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 클릭 후, 등기부등본 발급 클릭
- 주소 검색 및 해당 부동산 선택
-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 선택 후 결제
- PDF 출력 또는 저장
열람은 화면 확인용 / 발급은 공문서 형태로 인쇄 가능
건물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발급 방법 (직접 방문)
온라인이 불편하다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장소
- 전국 등기소 (법원 산하)
- 무인 발급기 설치 지점 (일부 구청, 주민 센터)
준비물
- 건물 주소 또는 지번 번호
- 신분증 (일반 창구 이용 시 필요)
절차
-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방문
- 등기부등본 발급 메뉴 선택
- 주소 입력 후 해당 부동산 선택, 등기부등본 출력
- 수수료 납부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무인발급기에서는 신분증 없이도 발급 가능
건물 등기부등본 구성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시게 되면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 건물의 기본 정보 (위치, 구조, 면적 등)
- 갑구 : 소유권 변동 내역
- 을구 :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 설정 내역
위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갑구, 을구, 표제부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임대인이 직접 계약 장소에 오거나 대리인 오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 사람이 이 주소의 부동산 매물의 소유주인지 명확하게 확인부터 하시고, 저당권 및 전세권 등 어떠한 것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내용을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시,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타인 명의의 부동산도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등기부등본은 공개 문서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 또는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 건물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 열람은 화면상으로만 확인 가능하며, 발급은 출력 가능한 공식 문서입니다. (열람도 PDF파일로 저장 이후에 출력 가능)
질문 : 건물 등기부등본은 모바일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네.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사이트를 https://m.iros.go.kr 통해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이기 때문에 출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물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온라인은 빠르고 간편하고, 오프라인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등기소 활용이 가장 효율적이며, 필요에 따라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방문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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