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방문(오프라인)으로 했었지만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언제 작성된 것인지"를 법적으로 증명해 주는 날짜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온라인)
반드시 부동산 본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
- 정부24 : 정부24 바로가기
신청 조건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필요
- 계약서 스캔본 또는 계약서 사진 준비
신청 절차 (정부24 기준)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고" 검색 후 신청
- 임대차 계약정보 입력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등)
- 계약서 이미지 업로드
처리 시간
- 1~2일 이내 발급 (대부분 당일 처리됨)
- 전자문서 형태로 확정일자 확인 가능
2.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직접 방문)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즉시 처리가 됩니다. 사실 오프라인에 서류만 들고 가기만 하면, 바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라,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이 더 편리합니다.
방문 장소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민원실
- 법원 등기소에서도 가능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전입신고 확인서 (확정일자는 대체적으로 본계약 이후 신청함, 전입신고는 부동산 잔금 이후에 하는 게 통상적)
절차
- 담당 공무원에게 "확정일자 신청" 요청
-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 날인
- 접수번호 부여 → 보관 여부 확인
- 즉시 처리 완료
수수료
- 보통 600원 ~ 1,000원 정도 (기관별로 다름)
확정일자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항목 | 설명 |
전입신고 완료 |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조건 |
실제 거주 시작 | 세입자 권리 보호에 필수 |
계약서 원본 준비 | 원본에 도장 날인됨 |
확정일자 날짜 확인 | 계약일보다 늦어지면 우선변제권 효력 미약 |
확정일자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확정일자 없으면 보증금 못 받나요?
→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질문 : 계약서를 복사본으로 가져가도 되나요?
→ 원본을 가져가야 도장을 직접 찍어줍니다.
질문 : 확정일자 받은 뒤에도 계약서에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 금액, 기간 등 변경 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 :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효력 차이가 있나요?
→ 없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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